•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권위 "외주화 개선·위장도급 근절해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고용노동부에 권고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11.05 13:46:37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후 청소·시설관리·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주화가 진행되며 각종 노동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히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기본권 제약, 산재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르며,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9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기본 기술만 지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으로 올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공개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먼저 산안법에 따르면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꼬집고, 변화된 산업구조와 작업공정을 고려해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확대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위장도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감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노동취햑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