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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인정' 첫사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1.06 11:14:0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분류된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결정으로 타다, 파파고등 다른 플랫폼 노동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산하 서울북부지청은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요청한 진정사건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하고 있고,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판단근거로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일반 배달대행기사 업무실태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8400여명의 드라이버가 파견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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