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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책임져야"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11.06 16:03:33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가 오는 12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맞춰 조례 개정에 나섰다.
 
6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전남도가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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