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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문가들 "풍선효과 우려"

국토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엔 신속한 추가지정" 강력 감시 시사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07 11:46:49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강남4구 22개동을 포함해 서울 내 27개동이 지정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난 6일 예고된 대로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동별 핀셋지정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한 추가 지정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함에 있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지역이 포함됐고,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가 지정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강남구와 송파구로 각각 8개동이 지정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이,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이 대상이다.

이외에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용산구 2개동(보광·한남) △마포구 1개동(아현동)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동)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서울 내 타 지역과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을시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전매제한 뿐 아니라 실거주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5년 이내 실거주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2~3년간 실거주 의무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핀셋지정에 대해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4구 22개동과 나머지 5개동에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이게 돼 인근 단지들의 시세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당첨을 '로또분양'으로 만들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등 일반단지들을 동시에 규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은 정부가 (해당지역을)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없어 청약쏠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고, 특히 동 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남양주·고양시·부산광역시 3개구의 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도 발표했다.

주정심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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