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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LGU+-CJ헬로' M&A 조건부 승인

"가격인상 제한, 채널격차 해소로 유료방송시장 경쟁 촉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1.10 16:00:23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과 SK텔레콤(017670)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디지털과 8레벨잔류측파대(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는 이번 M&A를 승인하면서 두 회사에 향후 3년간 지켜야 할 5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텔레콤-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을 금지했다.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내놨다.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로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강요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를 뒀다.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설명도. ⓒ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설명도. ⓒ 공정거래위원회


◆8개월 심사 끝에 공정위 관문 통과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035760)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2월 체결하고, 3월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회의 결정 유보 등을 거쳐 2건 모두 공정위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방송․통신분야에서 다양한 기업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각 시장별 경쟁제한가능성 분석, 사례분석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과 각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방송·통신분야의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반영해 검토했다.

특히,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수차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결합당사회사 및 경쟁사업자들이 제출한 설문조사, 경제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혼합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했다.
 
◆3년 전과 달라진 공정위 판단…"디지털, 8VSB 유료방송시장 별개"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승인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로 판단하고 방송구역별로 평가했지만, 이번 2건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IPTV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SO 내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85%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CJ헬로의 사업 중 하나인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도 3년 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4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합병할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위(LG유플러스)와 4위(CJ헬로)의 기업결합 이후에도 점유율이 24.5%가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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