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당시 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청와대
먼저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음을 보고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짐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