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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취지 감안, 감사인선임위 3년 주기로 유권해석"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부담 완화방안 '회계개혁 안착' 지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1.12 12:04:1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통지하는 날을 맞아 개최한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다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하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당초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외부감사법상 기업은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취지를 감안해 3년에 1번 개최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인과 기업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역시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하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 역시 현재 일괄 등록 방식에서 금융당국 등록심사 이후 수시 등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와 관련해 현재 불명확한 관련 지침으로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적용범위도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 역시 외부감사 법인으로 확대해 갈등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라며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며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업계도 감사인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달라"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 시장 안착에 도움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혁조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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