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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공 DNA DB' 구축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1.12 17:08:13
[프라임경제] 정부가 4개 기관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공공 DNA DB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12일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9월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방통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진다.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금년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4개 기관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필터링사업자 등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 KAIT에도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방심위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 KAIT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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