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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육아보험법 등 입법청원서 제출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 법안 제정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3 11:26:20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장에서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민중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출산휴가·육아휴직를 포함하는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후 자신의 △동일 직급 △동일 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공동대표는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에 대해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주고 이후 1년 동안 월 150만원의 육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육아보험법'이고 '남녀고용과 평등에 관한 법 37조'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매출액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 바로복직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82년생이라고 소개받은 박수경 민중당 당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고 계획하고 조장하는 영역이 아닌 국민 개개인들의 선택에 있을 것이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국민이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속 주인공처럼 끔찍한 현실에서 사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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