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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있어"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11.13 13:22:11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13일 밝혔다. 여야 모두 데이터 3법 개정 의지를 보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에 따른 개인 권리 침해 우려를 드러낸 것.

ⓒ 국가인권위원회

산업계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인권위는 개정안이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등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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