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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성화 위해 가입연령 55세로 낮춘다

인구정책 TF '경제활력대책회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1.13 16:41: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차원에서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를 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13일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는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 이상)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가 예상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민 50% 이상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도 39.3%(2017년 기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국민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55세 이상(기존 60세)으로 낮춘 동시에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했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한다. 

취약고령층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을 현재 최대 13%에서 20%로 변경하며,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자동승계된다. 

아울러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겐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연금성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를 꾀하면서 퇴직금도 폐지한다. 

물론 규모 경제와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 개인연금 가입을 이끌어 낸다는 전랙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는 5년 만기 도래시 계좌금액 내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당해연도에 한해 불입액 10%(3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50세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3년동안만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단 고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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