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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리인 병원비 출금 가능 '메디케어 출금신탁'

건강검진비용·진료비 할인·상속관련 세무상담 제공

설소영 기자 | wwwssy@newsprime.co.kr | 2019.11.14 17:08:51

신한은행이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 Ⓒ 신한은행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으며, 오직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아울러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및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건강검진 할인·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해 10% 할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롭게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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