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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연구위원 "청년기본법, 여야 가릴 것 없이 통과 必"

자유한국당,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14일 개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4 17:45:31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1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서 "여야막론하고 청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는 통과를 앞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의미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입법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민 대한민국시도청년정책협의회 사무국장 △정영성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동민 나비 1020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최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청년기본법이 21일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었지만 청년 단체와 청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청년 일자리와 자립 등, 청년이 우리사회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번째 결실이자 의미 있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의미가 크다"면서 "청년정책의 기본 틀로 직접 나서 만든 것이 정답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친화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규제가 아닌 청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다른 선진국에선 아동·청소년을 모아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청년기본법 제15조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장 등이 청년정책 결정과정 중 청년을 참여하거나 의견을 수렴시키도록 했으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서 일정 수 이상의 청년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입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의 과제에 대해선 "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단순히 연령에 기한 문제가 아닌 개인이 처한 복합적인 환경에 기인한다"면서 "부수적인 참여·소수위원으로서의 최저한도의 참여만을 보장받는 청년기본법을 추가적인 후속 입법 등으로 청년과 청년 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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