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DLF 대책] 향후 은행 판매 불가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서 진행"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 '기본 원칙'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1.14 17:19:1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향후 은행들은 공모펀드만 판매 가능하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모펀드 판매시에도 녹취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도 엄격히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라며 "DLF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문제된 DLF 사태로 피해자들 손실이 불어나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이다. 이를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했다. 

사실 이번 사태 중심에 놓인 두 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월7일 기준)이다. 대부분 9~10월 중 무려 52.7%에 달하는 손실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및 중도환매(978억원)를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 녹취 및 숙려제도 한층 강화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기초자산 및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키로 했다. 또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판매를 제한한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금융위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한 투자자가 본인 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현행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일 경우 5억원 이상(현행 3억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녹취 및 숙려제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모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녹취 및 숙려제도 '적용 의무'가 부과되며, 기타 금융투자상품 역시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 피해자 중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이 많았던 점을 감안, 고령투자자 요건이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됐다"라며 "이에 따라 237만명이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와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설명 이행과 위험 숙지 방식 등이 보강되며, 투자자 성향 분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무조건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한편,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진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판매회사에게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설립·운용하는 OEM 펀드 운용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및 사전 예방효과 제고 차원에서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내부에서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과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법령 개정, 내년 1분기 목표…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물론 이들 제도개선 방안들이 상당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되도록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해 동일증권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일괄 신고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금융위


또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철저히 나서도록 금융당국이 지도에 나서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다른 은행에서도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요구 등도 추진한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해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 상품의 경우 판매 지점 직원이나 고객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체 지침도 마련·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앞으로 약 2주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거쳐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