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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 개최

내년 적용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대비 방법 안내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1.15 10:22:10
[프라임경제] 유진투자증권(001200, 대표이사 유창수)이 오는 18일 오후 6시30분 선릉역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8일 오후 6시30분 선릉역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20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 안내와 효과적인 대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전략세미나에서는 황혜린 유진투자증권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지위 기준과 대주주 판단 시 유의사항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 움직임에 발맞춰 관련된 다양한 세제 정보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안상현 위워크프론티어점 부지점장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적용과 국내·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등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세제 이슈가 많아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종목에 대량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해외주식 거래가 잦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별도 참가비는 없으나 좌석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세미나 참여를 원할 경우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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