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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건수' 감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1.15 15:10:28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 316만98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만4429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인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등이다.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26만44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만9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실시된다. 

2019년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 44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2%(51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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