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문일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52시간제 중소기업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기업,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1.18 14:22:39

[프라임경제]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 하겠다"며 "대기업의 계도기간(6개월)을 고려해 그보다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 특별연장근로법은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문일답.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마지노선이 있는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가. 계도기간은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

"오늘 아침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부처 간 조율이 안돼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발표를 갖고 있지만 입법 사항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입법이 안되는 경우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져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지 관계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8일까지, 늦어도 12월 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의견을 들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법'은 위법 논란도 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 현행법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란 재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한정돼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 특별연장 근로에 대한 범위는 넓게 해석 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다른 나라 사례에 맞춰 특별한 사례(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별연장 인가사유에 대해 시행규칙을 통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문구에 제약이 된다. 현재로는 특수한 사정은 법에 R&D분야의 경우 통상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R&D분야에도 특수한 사정을 밝혀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통상근로를 넘어 추가로 일을 해야하는 예상치 못했던 업무량 증가,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돌발적인 상황들을 포함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외국인의 고용 허용 한도를 상향하는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

"외국인의 고용 허용 한도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할 때 내국인 일자리 늘리는 것이 당연히 1차적 목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D, 영세기업은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 상향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내용은 내국인을 고용하는 비율에 맞춰 외국인 고용도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주52시간 제도개선에 대해 노동부 입장은.
"노동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월부터 취약사업장 4000개를 선정해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판단해 보면 52시간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보인다. 불가피하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간을 충분히 줘 기업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닌, 52시간제가 안착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가 안착되지 못하면 노조 총파업을 예고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배경은 만약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라도 하겠다는 뜻이다. 그 배경에는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도를 즉각 적용해 강행하기엔 준비가 덜됐다고 판단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52시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