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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원에 사업비로 '외제차구입' 공유경제제공 약속

해당 업체 관계자 "사업비 포함 내역으로 법적 문제없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18 15:37:41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 전경.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이 15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사업비를 전용해 조합원들에게 특혜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이러한 제안 가운데는 벤츠5대·포드캠핑카5대를 비롯해 전기버스와 스쿠터·자전거·킥보드 등을 공유경제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5800세대가 넘는 가구수에 비해, 극소량의 고급 외제차 등으로 구성돼 소수를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라임경제에서 입수한 한남3구역 관련 참여업체 제안서 내용에는 조합원분양가를 일반분양가 대비 50%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가전을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 등이 3개 업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이외에 분담금 납부에 의무를 지연시켜주는 혜택과 무이자 사업비 대여 등 기존에 알려진 사실도 실제 제안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비에 대해서도 3업체 모두 최저금리 로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약속은 금융비용을 건설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A업체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매입한 뒤 일정 기간뒤 분양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을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강조망세대를 늘리고 특화설계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도 제안서에서 확인됐다.

B업체는 조합원 전용라운지를 제공하고 VIP카드혜택 제공을 포함해 다른 두 업체가 부담근을 입주시 납부하도록 약속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입주 후 1년으로 못 박았다. 

또 B업체는 추가로 최저 5억원 이주비 보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사업비를 조달해 금융 수수료를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C업체는 조합원 특별혜택으로 사업추진비 1000억원 지원과 업무제휴 공인중개사 거래 시 중개수수료 할인혜택, 분담금 최소화 보장을 약속했다. 

해당 업체는 여기에 '단지 내 공유경제지원'이라는 커뮤니티를 활용해 △벤츠 5대 △포드캠핑카 5대 △전기버스 2대 △전동스쿠터 10대 △전기자전거 10대 △전동킥보드 30대를 조합원에게 특별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 중 벤츠 등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앞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런 혜택이 조합원, 특히 조합임원을 위한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일반분양자가 대상이 아닌 '조합원 특별혜택'으로 제안된 데다, 5800세대가 넘는 가구 수에 비해 제공되는 차량 등은 소량의 고급물품이기 때문.

해당 업체에서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정확한 차량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벤츠 브랜드는 국내 동급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포드 캠핑카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출시돼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공유경제로 입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량이나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 차량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C업체는 사업비에 이러한 공유경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공유경제 운영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용대상도 입주민 전체라고 설명하면서 '조합원 특별혜택'으로 제안된 것은 제안을 선택하는 주체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며,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C업체 관계자는 "공유경제지원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합원들 모두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기존 아파트에서 없었던 '공유경제'도입은 입주민 주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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