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나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11.19 11:46:49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모델 하우스에서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고민하며 지지부진하다가는 그 사이에 다 계약돼 수량이 없을 거라며 가계약금을 걸어둘 것을 권하는 경우다.

가계약금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준다고 하므로, 기꺼이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모델 하우스를 다시 찾아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직원의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가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을 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며, 가계약금을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확답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법정에서 가계약금이 실제 계약금으로 판단되는 때도 있다. 그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가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중도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불한다거나 잔금을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등)이 포함돼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의 사항들이 다 정해졌다면, 그 계약은 가계약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대개는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할 때, 계약서는 잘 안 쓰고 돈만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라면 가계약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입계약서를 쓰고, 도장도 찍었다면 실제 계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언제든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녹취했거나 안심 보장증서를 받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많은 사람이 조합의 사업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얘기하며 조합 가입을 설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계약 당시에 들은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서 탈퇴를 진행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합의 토지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후에 가입을 진행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