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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수출규제 해제 전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11.22 18:31:55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연장 결정을 발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오후 6시 청와대는 21일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다시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내세웠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고 맞서왔다. 

업계는 양국이 갑작스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합의한 데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미국이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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