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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절대 불가" 갈현1구역, 조합·은평구청 홍보감시단 운영

조합원 다수 "법률 허용 범위 내 제안서제출, 단독시공확약" 주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25 14:13:45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과 은평구청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3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홍보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는 사업지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불법홍보와 비방전 등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수행하게 된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GS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 갈현1구역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의 협조아래 건설사들의 불법홍보와 비방전을 감시하는 '불법홍보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사업지연방지'와 '단독시공확약'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자체감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고, 지난 11월13일 현장설명회를 새롭게 개최해 3개 건설사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대의원회에서는 현대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사유로 △공사비 예정가격에 대한 위반 △설계도면 일부 누락 △층고상향 규정 위반 △이주비 제안을 들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대의원회 결의 집행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보증금 몰수와 입찰자격박탈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대건설의 소송 진행과 함께 조합의 결정체계에 대한 반발을 중심으로 일부조합원들이 '갈현1구역 권익 추진위원회(비대위)'를 구성, 조합집행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대의원들을 장악한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아래, 단독입찰확약서 제출과 집행부 및 대의원 전면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소속 조합원 A씨는 "제안서에 문제가 있다면, 왜 입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냐"며 "필요하다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재입찰 권고 정도면 됐을 일을, 취소처분과 함께 내린 1000억원 몰수결정으로 현대건설의 소송을 자초한 것은 조합 탓"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갈현1구역에 대해 "GS건설이 15년간 공을 들인 지역"이라며 "컨소시엄 합의를 했던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결국 입찰직전 갈라서면서 GS건설이 복수전을 펼친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에서는 소송 진행과 별도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1월9일까지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은 소송전과 재입찰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각 건설사 OS(아웃소싱) 직원들의 불법홍보나 비방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은평구청과의 협조아래 '통합홍보감시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약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홍보감시단'은 시공사 확정 전까지 불법홍보와 비방전 등 사업지연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감시·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갈현1구역 조합원 B씨는 "어떤 행위가 됐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불법·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비방전도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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