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인터넷은행법 'KT 특혜 논란' 누굴 위한 '개정안'일까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1.25 17:58:39
[프라임경제]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침이 케이뱅크 때문에 미궁 속으로 빠질 처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T 특혜 논란'이란 화두가 놓여있다. 

현재 자본 확충 문제로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자기자본비율(BIS)은 10.62%까지 떨어졌으며, 3분기 누적 적자 규모는 654억원에 달한다.

KT는 증자 등을 통해 이런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검찰에 고발당한 이력때문에 해당 심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그대로 중단된 바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최근 5년간 위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즉 '은행 대주주 적격성'이 KT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공정거래법을 위반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선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된 배경에 'KT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업체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서 '산업자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은 ICT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은 특정 법률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주주 적격성 완화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고, 점차 개선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전후 상황 상 'KT만을 위한 특혜' 가능성도 부정하기 쉽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은 그야말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최소한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KT 때문에 케이뱅크가 위험에 처했다면 법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가 아닌, 부실인가 책임을 규명하고 자본확충 차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 금융회사 전반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한다는 건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완화는 '은산분리 원칙(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ICT 기업 등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발판이 아닌, 오직 'KT만을 위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만큼,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종 의혹에서 벗어난 진정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