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시, 과잉 충성에 선거법 위반 확산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11.26 09:30:16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일부 동장들이 인사철을 앞두고 과잉충성을 경쟁적으로 자처하면서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연말을 앞두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장들이 특정 인물을 대동한 자리에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전달에 대한 지원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사전선거 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러한 민원이 확산되면서 최근 목포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동장들의 지나친 과잉 충성에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들의 불만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당동의 모 단체 B 씨는 "K동장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한 특정인을 소개하면서 격려품을 마련해 주셨다 거나, 우리 동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언했다.

특히 "이 동장은 특정인과 인척관계라는 소문도 있으며,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동장의 발언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는 첨언이다.

최근 목포시에 떠도는 풍문에는 K동장이 다음 인사에서 특정부서로 승진 전보한다는 풍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과잉 행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