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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입찰 무효"…과열경쟁에 '철퇴'

특별조사결과 발표 "20여건 이상 도정법 132조 위반"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26 15:45:47

정부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총 20여건의 도정법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시공사 선정에서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남3구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참여업체 3곳 모두 수사의뢰하는 한편 시공사선정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에서 15일 동안 한남3구역에 입찰한 3개 업체의 제안내용 등을 조사한 특별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발견했다. 도정법 132조는 재상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와 같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이나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 등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혁신설계안 제안 등이 수주과열을 초래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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