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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조합 압박,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수사의뢰 방침발표 '강경책' 뒤 조합에 공 넘겨…타 사업지도 '촉각'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27 14:49:56

한남3구역 전경.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정부의 의도가 정비사업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조사단은 지난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찰 참여업체 3곳(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시공사선정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한남3구역에 입찰한 3개 업체의 제안내용 중 20여건이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 지원하는 내용 외 최저이주비 보장과 △커스터마이징옵션제(환급부분) △분담금 1년후 100% 완납제 △아파트 특별품목 보상제 △컨시어지특화 △마이너스옵션(가전 제품 제공) △단지 내 공유경제(이동수단무료제공 등이 거론됐다.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참여업체인 3곳을 수사의뢰하면서, 위법여부 판단과 입찰무효화, 재입찰 등 최종적인 선택은 조합으로 떠넘겼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결국 최종 선택을 조합과 건설사에게 넘김으로써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입찰 여부와 보증금 몰수 등 각종 사항을 조합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고한데다, 기존 3개사의 재입찰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결정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 내용들이다. 

특별조사단은 조합에 결정권을 넘기는 것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합자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더욱 무게감을 더했다.

결국, 조합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장 경쟁이 과열화돼있는 한남3구역에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정비사업장들에게 표본으로 내세우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조합에서 특별조사단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실제 처벌이나 강력조치를 받는 일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먼저 도정법 132조는 그 적용에 있어 모호함이 많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고가 먹힌다면 지난한 싸움보다는 시장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안서에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이나 조합원 특별혜택 내용이 20여건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기존에 알려진 사항들 위주로 지적을 했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정부의 의도가 경고에 있다면 그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도한 제안'보다는 '합리적 제안 속 빠른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타 사업지 조합원 A씨는 "한남3구역에 제안된 그 많은 조건들이 결국 위법한 것이고, 때문에 사업자체가 다시 지연된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아니냐"며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선심성 약속이 아닌 빠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에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국내 대표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에서 5위권 안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산업자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현 시국에서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모든 변곡점은 조합에게 달려있다. 정부가 조합까지 수사·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면서 "권고 수준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에서는 28일 총회를 열고 특별조사팀의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합 측에서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입찰 참가 업체들의 제안 중 위법적인 요소를 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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