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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동생명보호'보다 정치싸움 국회…저출산 우려 대한민국 '현주소'

갈길 먼 사고당한 아이 이름 딴 법안…패스트트랙 존재 이유 생각해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1.29 17:24:57
[프라임경제] 하준이·해인이·태호·유찬이·한음이·민식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이다. 저출산이 걱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다함께 지키고 보호해야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갈 길이 멀다. 민식이법·하준이법 만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문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차장에서 조금씩 굴러온 차량에 치인 하준이의 사고로 고인목 설치 의무 등을 담은 하준이법은 평소 "고인목은 군대에서나 설치하는 것"이라며 구비조자 하지 않고 다니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가 늦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해인이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인이 법은 법안소위문턱을 겨우 넘었다.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당한 태호·유찬이는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축구클럽 차량이 '무늬만 통학차량'이었고,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범안을 발의했지만, 여야의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부가 안을 마련하라는 결론만 내렸다.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를 동행 교사가 통학차량에 방치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뒤, 발의된 한음이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처리법안(패스트트랙)지정은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지정돼야 한다.

여야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단식이니 투쟁이니 하면서 정치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물론 해당 법안들도 중요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목소리는 국회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작 아이들의 생명보호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중요한 정치적 판단과 구조개혁도 나라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무거운 문제들이다. 하지만 그 미래에서 살아갈 국민이 될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어떤 선거와 체제가 필요할지 의문이다.

국민은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정치싸움도 무의미하다. 아이들은 미래의 국민으로,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기에 아동생명보호를 위한 법안은 그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 하는 법안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君子務本)'는 구절이 있다. 위정자라면 정치싸움과 아동생명보호 중 무엇이 근본인지 돌이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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