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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학원, 정족수와 자격논란 이사회 강행

전남교육청 "모든 이사들 서명이 없으면 서류 미비로 교장 추천자 승인 부인할 방침"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11.30 09:17:43

[프라임경제] 순천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교육부 운영지침을 위반한 채 이사회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청암학원은 지난 21일 일부 이사들이 자격 없는 퇴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데 대해 항의하고 곧바로 퇴장했는데도 이사회를 진행했다.

청암학원은 이사 자격문제로 지난 4개월 동안 4차례나 이사회가 무산된 바 있다. 청암학원 정관에 따르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돼야한다. 청암학원 이사 정수는 8명이지만 현재 재적 이사는 5명이다. 이들 모두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석해야 할 이사 1명의 자격이 문제되면서 그동안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했다.

이 규정을 보면 지난 5월 사직서를 법인 직원에게 맡겨놨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A이사가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원측은 A이사에게는 회의 통보도 하지 않고, 지난 1월 이미 임기가 끝난 K 전 이사를 계속 참석시키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K 전 이사가 참석하자 이사 2명이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주요 안건들이 의결됐다. 공석인 청암고 교장·교감 선임, 청암대 K 교수의 의원면직 승인, 청암대 교수 신규채용 승인 등이 포함됐다.

부적합한 이사의 참석 하에 이뤄진 이사회 의결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민원제기나 각종 평가를 통해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학교가 받게 될 피해와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

전남교육청도 "학교장은 법인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상적인 회의록이 갖춰져야 한다"며 "긴급처리권도 지키지 않은데다 모든 이사들의 서명이 없으면 서류 미비가 돼 교장 추천자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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