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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최대 131만원' 보청기 보조금의 모든 것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2.02 15:16:15
[프라임경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삶'이죠.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각종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 식단 조절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해 건강에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된다 해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 노인성 질환 중 나이가 들며 신경세포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은 아직까지 손상 이전으로 회복시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난청에 대한 선별검사를 비롯한 기타 적절한 검사를 통해 난청 유무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청각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능적 개선을 돕는 것이 필요하죠.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의 경우 보청기를 통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최대 131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보청기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이라면 보청기를 통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청력에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아직까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귀 건강에 대한 관리는 다른 기관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지속되면 △의사소통 불편 △자신감 위축으로 인한 우울증 △뇌의 인지능력·언어 분별력 저하로 인한 치매 발생률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통한 재활 등 적극적인 대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청기는 한 쪽에 착용하는 것보다 양쪽 착용 시 그 효과가 더욱 증가되는데요.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면 두 개의 귀를 통해 균형감 있는 음을 받아들여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소리에 대한 감각과 방향성도 떨어지게 돼, 뒤에서 들리는 차의 경적소리나 경고음 등을 다른 방향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하기 쉬워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보청기를 양쪽으로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선진국에서는 보청기 양쪽 착용이 보편화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청기 양쪽착용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보청기 구입 가격 때문인데요. 최신 보청기의 경우 한 쪽에 몇 백 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지난 2015년 말부터 보청기 지원금을 기존 3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을 2등급에서 6등급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등록은 청력검사가 가능한 전문병원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 센터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지원금 최대인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131만원의 90%에 해당하는 117만9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보청기 지원금 혜택도 5년에 1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보청기를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쪽 보청기 지원인 최대 262만원을 받기 위해선 15세 미만 아동이면서 △양쪽 청력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이 상향됐지만, 아직도 보청기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노인들이 양쪽 보청기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노인복지 공약 중 '보청기 구매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내걸기도 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력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활동을 펼치며 정부보조금으로 구매를 권장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으며, 보청기 판매는 인·허가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싸구려 제품' 판매 후 사후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청기는 전자제품이 아닌 초정밀 개인별 맞춤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만큼, 만약 보청기 보조금을 활용해 보청기 구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정밀 검사와 상담은 필수라는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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