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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반대 "KT 위한 특혜"

채이배 의원 "국민의 신뢰 떨어지게 될 것"

설소영 기자 | wwwssy@newsprime.co.kr | 2019.12.03 12:47:29

[프라임경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기존 금융 관련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해 계류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라며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업법은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 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 명분을 잃고,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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