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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기대

서울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미세먼지 대책 논의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2.03 12:39:56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세 분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고 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다. 또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으며,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했다. 또 공공부문은 공용 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했다. 또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과닐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표되는 것과 관련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및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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