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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적자 관리종목', 상장폐지 불안감 수면 위 '급부상'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기업 '총 8곳'…투자 시 '예의주시' 필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2.03 13:34:55
[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 기업 중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들이 내년 3월 말에 있을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차 영업손실이 나타날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코스닥 상장사 중 2019년 지정 기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기업은 총 8개로 나타났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기업은 △스카이문테크놀로지 △알톤스포츠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 △국순당 △유아이디 △에이치엘비파워 △옴니텔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4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기업이 내년 3월 말에 있을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발표 시, 재차 영업손실이 나타나면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

다만 해당 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코스피 상장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상장폐지 우려가 없다. 

관리종목 지정 기업 중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96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영업이익 3억6000만원에서 영업손실액이 약 93억원 증가했다. 알톤스포츠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50억8000만원으로 전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억3000만원에 비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29억8000만원 대비 48% 늘어난 수치다. 국순당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분기 15억3000만원보다 무려 165% 늘어난 4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아직까지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눈에 띈다. 

솔고바이오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5억9000만원으로 전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 28억5000만원보다 44% 적자폭을 줄였다. 유아이디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35억7000만원 대비 54% 줄어든 16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에이치엘비파워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84억9000만원이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옴니텔도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7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억4000만원에서 636% 향상됐다. 

이들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이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적자를 모면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폭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만으로 흑자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매출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 상황.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감소율을 나타낸 기업은 △스카이문테크놀로지 64% △알톤스포츠 23% △내츄럴엔도텍 18% △솔고바이오 15% △국순당 10% 순이었다. 주로 영업손실 폭 및 금액이 큰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세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영업손실폭이 크지 않거나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들은 매출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업들은 △유아이디 407% △에이치엘비파워 25% △옴니텔 21%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종목 기업들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유예기간 동안 폐지 기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해당 종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시점에서 관리종목 기업에 투자를 유지하거나 재개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은 거래정지되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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