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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확보 비율'을 속였다면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12.03 16:30:54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겠다.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된 원고는 처음 조합에 가입할 당시, 분양대행사로부터 전체 토지의 8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그런데 이후 분양대행사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85%의 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대개 토지사용 승낙서는 매매계약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합과 지주 사이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 문구가 보통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합이 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85%를 받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거짓말을 했거나, 적어도 잘못 알고 말한 것을 확인해 조합과 분양대행사 측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해 많은 법원의 판례들이 있었지만, 위의 사건은 법원에서 조합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다양해진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실수 혹의 고의로 잘못을 저질러 그로 인해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배상해줘야 한다.

계약 당시에 조합과 분양대행사가 토지 확보율에 대해 안내할 때 보통은 구두로 안내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로 안내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에 문제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은 납입금의 10% 정도를 공제하고 반환받는 등의 조정을 권유하는 편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알아보니, 실제 토지확보율과 다르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가입 당시에 토지 확보율을 어떻게 안내 받았는지, 실제 확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이미 가입했으나 여러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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