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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기업도 심의 의결까지 적극 참여해야"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 공유…총 95건 과제 처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2.03 17:21:33
[프라임경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조경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은 3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총 7번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9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95건 중 신속처리는 55건이며 임시허가는 18건, 실증특례는 22건이다.

이날 조 사무관은 모빌리티, 모바일 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ICT 규제 샌드박스 대표 지정 사례를 소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가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월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에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또한, 조 사무관은 양극화된 시각을 비롯한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 극복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청자 입장에서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소관 부처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 빨리 하느냐고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기에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다는 전제 하에 심의위원회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그만큼 반박도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관은 정부 차원의 극복 문제로는 '규제 소관부처의 소극성'을, 기업 차원에서는 '준비 부족'을 꼽았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기업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청 기업들도 관계부처 검토 과정,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저희와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신청자 입장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굉장히 오래걸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적기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유용한 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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