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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연말연시 개인형 IPR 이벤트

신규 고객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설소영 기자 | wwwssy@newsprime.co.kr | 2019.12.04 11:38:08

KEB하나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 ⓒ KEB하나은행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자동이체 1년 이상인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선택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신규 금액 30만원·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20000 하나머니, 미보유 고객은 100만원 이상 추가 납입 시 20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다른 금융기관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100만원 미만 10000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 20000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원화계좌도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5000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고객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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