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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진술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검찰 협의 통해 자료 임의제출…압수수색 성실히 협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2.05 10:35:18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난 4일 감찰무마와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고 표명하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아침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 때까지 압수수색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공개 경고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이뤄진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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