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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서민금융 지원사업 활용 계획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19.12.05 11:43:07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예탁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예탁결제원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기주란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물주권을 받고난 이후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를 기재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배당 등을 실시해 실기주에 생기는 수익을 일컫는다. 

예탁원은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10년 이상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작년 말 기준)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예탁원이 발행회사에서 받아 관리 중인 실기주과실대금은 10월 말 기준 약 371억원이다.

다만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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