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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손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최대 80% 배상"

본점 차원 영업전략 및 통제 부실 '사회적 물의 야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2.05 16:57:07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를 통해 적합성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 역시 내규에 따라 적합성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 상품 등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과 같은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품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위반 사안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동양 CP·회사채(2014년 7월) 및 KT ENS 신탁상품(2018년 7월) 등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부당권유 인정시 10% 가산)를 적용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배상비율(20%)에 반영했으며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총 25%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배상비율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별로 손해액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라며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이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에 대해 신청인 및 은행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 분쟁조정 건에 한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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