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영교 "라벨갈이 근절법" 대표발의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라벨갈이 근절"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06 15:20:4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장에서 라벨갈이 근절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라벨갈이 근절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선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가 합동을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라벨갈이 근절법을 제정한다고 표명했다.

라벨갈이 근절법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로 인한 △도시형소공인 생존권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제조업 붕괴 방지 △유통질서 교란 및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발의된다.

이 법에선 의복·수제화·피혁제품·귀금속 및 장신구 등의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 품목들을 수출입,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어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 오인 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및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거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자가 초범인 경우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겐 위반금액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