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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내년부터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모범규준 제정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2.06 16:28:31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 각 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계속 제기돼 왔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나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제도 마련과 관련해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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