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최근 3년 9개월간 조 전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약 53억원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조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왔다.
2004년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출발한 스킨푸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에 동참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다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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