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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CJ 등 19곳 총수 '이사 등재 0'…책임 경영 회피

5년 연속 총수일가 이사 등재 감소세…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 원안가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2.09 16:58:13
[프라임경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5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2018년 5월1일~2019년 5월15일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과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했다. 

주력회사·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49개)의 분석 대상 회사(1801개 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파악됐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부터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2019년 4.7%로 하락했다.
 
반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19개로 증가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은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신세계(004170) △CJ(001040)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161390)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035420)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001230) △유진 △하이트진로(000080)다.

이 중 10개 집단(△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 대상 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지난해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모두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755건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안가결률.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안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0%)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이 2.6%p 높았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지난해 대비 8.7%p 증가했고, 실시회사 비율도 6.7%p 증가했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1.9%→2.0%)함에 그쳐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있는 집단에서의 투표제 도입률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집단(60.0%)과 총수 있는 집단(32.2%)의 도입률 차이가 27.8%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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