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9일 오후 3시30분 시청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충청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 및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와 '효(孝) 실천 미용업소'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대한미용사회는 '효(孝) 실천 미용업소'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한 업소지도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사)대한노인회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담당하며 지정업소와 어르신 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상호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부터는 청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주민이 '효(孝) 실천 미용업소' 이용 시 총 이용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63개소의 미용업소가 신청해 '효(孝) 실천 미용업소'로 지정될 예정이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업소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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