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알뜰폰(MVNO)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2020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와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연내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와의 제휴 등을 통해 5G 도매제공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