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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업무량 증가'등 경영사유 확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2.11 11:43:03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통상적이지 않는 업무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가 어렵고, 생상성을 높이는데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50인~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기국회가 12월10일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법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 조취로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설비장애등 긴급대처, 통상적이지 않는 업무량 대폭 증가, 연구개발 업무 중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자의 건강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할 것"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업종별 애로 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고,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정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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