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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현장] 하남 초이동 '레미콘공장 이전갈등' 일부 주민 '뒷돈수령' 의혹

주민총회 없이 막도장 파 비대위 결성…'발전기금' 정확한 금액·용처 '오리무중'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12 09:21:25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이전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던 일부 주민이 레미콘 생산업체로부터 '동네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적으로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초이산업단지로 이전한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의 레미콘 생산 공장 건립·운영에 반대하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일부 주민이 레미콘 회사들이 내놓은 '동네발전기금'을 배임·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은 하남미사일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LH에 공장부지가 수용돼, 2016년 6월부터 초이산단으로 이동해 레미콘을 생산 중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이 가시화된 2013년부터 '공업지역 지구지정 반대 초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장이전 반대운동을 펼쳤었다.

이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A씨 등 36명은 2014년 말 별도로 LH를 상대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2015년 10월 패소한 뒤, 2016년 10월 항소가 기각돼, 결과가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대책위 측은 소송과 별도로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은 대책위 집행부와 접촉해 더 이상 반대시위 등을 벌이지 않는 조건을 달아 '동네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6억원의 금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동네발전기금'을 소송을 제기했던 36명 중 집행부와 일부 소송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받아서 유용했다는 데 있다.

또 기금의 전체 액수도 주민총회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 집행부만 안 체, 실제 동네로 기탁된 동네발전기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는 문제도 병존한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유재산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 36명 중 일부는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됐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당 주민들은 대책위에서 집단 소송 형태를 취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맡았던 마을 이장이 당사자 동의 없이 막도장을 파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해 마을이장인 B씨는 "발전기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용처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당사자가 직접 방문한다면 당사자와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고, 막도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소송당사자에 포함됐던 C씨는 "대책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동네발전기금을 3000만원만 내놨고, 소송비용 문제 등을 추구하자 집행부 측 관계자가 16억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다는 말을 해, 동네발전기금의 존재를 알았다"며 "대책위 구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주민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16억원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배임횡령에 해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초이동 주민들 중에는 소송 진행과 발전기금 수령 등 일체에 관련한 일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토박이라는 70대 주민 C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됐었다는 사실도 방금 알았고, 동네발전기금 16억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오랜 세월 같이 농사짓고 살았던 동네 선후배들이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초이동에 부친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출향인 D씨도 "부친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셨던 상태"라며 "오랜 시간 같이 본 마을 후배들이 믿음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도 내놓은 발전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조성됐는지, 또 왜 발전기금을 주민총회나 공식주민대표단이 아닌 소송제기 주민 중 일부에게만 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소명이 필요한 상태다.

우림콘크리트공업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본지 질의에 대해 "해당 업무를 주관했던 직원이 3월부로 퇴사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에 관련한 보고서류나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흥국산업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전달하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내용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한 채 답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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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초이동 레미콘 입주 대책위'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편취 의혹>

본지는 2019년. 12. 12자 <'초이동 레미콘입주 대책위'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편취 의혹> 등의 기사에서 대책위가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막도장을 파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동네발전기금을 배임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36명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진행하였고, 피해위로금은 총회(대책위)를 통하여 배분한 것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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