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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부분적 허용

ELT 11월말 잔액 제한 "투자자 보호장치 철저히 준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2.12 12:01:1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당초 전면 금지된 '은행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가 은행권의 지속적 요구로 일부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허용된 ELT에 있어 은행권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은성수 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해 은행에서 사모 형식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업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12일 실시된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고난도상품도 △기초자산 주가지수 △공모 발행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5개 대표지수로 제한했으며, ELT 판매량은 11월 잔액 이내로 유지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를 허용하되, 고난도 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 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이 적용된다. 

여기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와 같은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내년 중에 은행권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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