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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 강행" 방침

지방자치법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 가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12.12 18:43:53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서경수 기자

[프라임경제]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부군수는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부터 1년 넘도록 매주 부산시청 앞에 찾아와 '부군수임명권을 돌려 달라"며 무려 65차례나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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