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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론과 연이은 재판? 삼성 인사 영향력 작을 가능성 촉각

사법부 갸우뚱, 최종 확정까지 인재 힘실어주기나 유지 필요 주문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2.13 09:13:58

[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의 임원 인사 단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상필벌론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계열사 사장은 60세까지만 중용한다는 60대룰 원칙의 적용은 삼성 인사를 관측하는 유용한 키워드로 그간 평가돼 왔다.

그런 점에서 각종 소송에 임직원들이 시달리는 상황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차기환송심은 현재 절차 단계와 진행상으로 보면 내년 2~3월까지 끌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한편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 1심 재판에서는 삼성 부사장급 인사 3명이 각각 1년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설립 방해 의혹 사건 1심 공판이 각각 13일과 17일로 잡혔다. 많은 임원들이 재판에 연루된 터라 신상필벌론 측면에서 각종 인사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삼성 경영에 도덕적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향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남은 터에 성급한 인사 메시지로 조직을 흔드는 자충수를 굳이 삼성 측에서 둘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다시 보자. 1심 재판부는 가담 정도나 지위 등을 고려, 부사장급 인사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죄질을 대단히 나쁘게 봤다''대담한 범조 수법에 경종을 울린 것' 등 해석이 일단 쏟아졌지만, 공격 측(검찰)이 입은 내상도 상당하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장 일부 문구(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삭제했다. 타인의 형사사건 논리에 대한 회의론을 법원이 드러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있다는 논리에 금이 간 것이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했던 타인의 형사사건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사건으로, 그 사건의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으로 명시했었지만 일단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까지만 증거인멸 사건과 연관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며, 그 죄질만으로도 대단히 나쁘다는 논리인데, '미국식 사법방해죄'를 사실상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외에 총수 일가 단죄 측면에서는 의미가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무리수에서 검찰의 수사 장기화를 꼬집는 판결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현재 삼성의 각종 행보를 둘러싼 송사들의 의미는 일단 안갯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뇌물 제공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공감대 마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지향점이나 교훈 등을 가다듬기에도 무르익지 않았다는 상황 논리도 존재한다. 

근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향후 뇌물 요구를 받을 때 대처는 무엇?"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숙제'를 내준 점도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리와 사회 관념 등에서 치열한 논란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터에 각종 계열사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하고 여론에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터에 이 요소에 인사 영향이 크게 작동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숙고할 필요가 높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이 지난 과거와 달리 도덕적으로 높은 경영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은 타당하다. 다만 현재 털고 가야 하다는 논리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지금 당장 '이재용 체제' 바꿔 말하면 '부회장 체제'에서 져야 할지는 재고의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와병 상황 이래 부회장 직급에서 운전대를 잡아온 현재의 틀을 앞으로 어떻게 가다듬을지 대전제가 준법과 도덕성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포인트를 주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외부 시각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인사 전반의 향배를 점치는 하나의 갈래 이상으로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관점은 그런 점에서 '줄여 읽을' 필요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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