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12.13 09:25:57

[프라임경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에 재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 허가 및 영주 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동포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 모두를 포괄한다. 이민자들은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다.

교육 과정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돼 있으며 연 3회 개설된다.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총 5단계 수업을 완료하고 종합테스트를 통과한 이민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국적취득 과정에서 한국어 시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법률 및 한국문화를 교육하며, 교육을 수료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법무부 산하 단체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교육, 법률지원, 인권보호, 범죄예방, 불법체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로 매년 선정돼 지금까지 3만여명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특히 수원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한국생활 초기 적응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