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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국가 R&D 예타 기준 현실화법 발의

1999년 도입된 예타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20년 째 그대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12.13 10:05:51

김경진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을 R&D 분야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예타 대상기준이 20년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타 대상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으로 규율돼 현재의 경제·재정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예타 도입 당시보다 현재의 R&D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해 R&D 예타 대상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타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월등히 상회했다. 1000억원 미만이 단 1건에 불과했다. 결국 거의 모든 R&D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국가 R&D 사업의 부진으로 직결된다. 예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부담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정작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술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연구문화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이번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R&D가 활성화 돼야 하지만, 현실은 경직된 예타 기준으로 인해 연구도 해보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서 좌초하고 있다"며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1999년도에 500억원은 2019년 현재 80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다"며, "경제·재정 규모와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R&D 예타 대상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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